「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고시 정의 규정 구체화
2. 개정내용
○ 전자거래 정의 구체화
○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정의에 ERP 추가
○ 별지서식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최신 IT 용어로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전산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
○ 제출처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담당자 : 윤효석(02-398-6344, daw3947@nts.go.kr)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12.10. 까지
붙 임 :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