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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조사국
  • 예고일자 2014.11.19.
  • 종료일자 2014-12-10
  • 조회수509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고시 정의 규정 구체화

2. 개정내용
○ 전자거래 정의 구체화
○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정의에 ERP 추가
○ 별지서식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최신 IT 용어로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전산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
○ 제출처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담당자 : 윤효석(02-398-6344, daw3947@nts.go.kr)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12.10. 까지

붙 임 :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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