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조항 및 기준이 변경되어 고시개정 필요
2. 개정사항
○(지급기준)「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
○ (부칙)
- 시행일 : 제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 다만, 2018.12.31.이전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담 당 자 조성수(전화: 044-204-3284, 팩스: 0503-112-5721)
○ 제출기한 :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