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018.9.30.자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2015.9.30. 국세청 고시 제2015-59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주요 개정 내용
○ 종전 고시으 폐지 및 재검토기한 3년 연장
□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조영빈(전화:044-204-3314, 팩스:0503-114-1007)
행정사무관 민강 (전화:044-204-3312,팩스:044-216-6078)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1.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