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1.개정배경
주종별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확대를 통해 주류 제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고시내용
○ 식약처 식품첨가물 고시 개정사항 반영(첨가물 명칭변경)
- 스테비오 사이드 → 스테비올배당체
○ 주종별 첨가재료 확대
- 과실주, 일반증류주 : 효소처리스테비아
- 맥주, 리큐르 :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및 이와 유사한 식품첨가물
3.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이유와 그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김남선 서기관(전화 044-204-3372)
- 김기열 조사관(전화 044-204-3374, 팩스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