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산매체 제출 시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산매체 제출 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고시개정 필요
* 직접 방문제출 → 직접 방문제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2. 주요 개정사항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반영
현 행
개 정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5GB이하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1GB이하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진영 사무관, 전화 : 044-204-327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