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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0.26.
  • 종료일자 2017-11-15
  • 조회수694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전산매체 제출 시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산매체 제출 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고시개정 필요 * 직접 방문제출 → 직접 방문제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2. 주요 개정사항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반영 현 행 개 정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5GB이하 ○ 전산매체 제출 - 지방국세청장에 직접 제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 파일 한 개당 크기 1GB이하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진영 사무관, 전화 : 044-204-327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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