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5.12.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4.7.1. 국세청 고시 제2014-17호)의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항목 중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규정 삭제
○ 재검토기한(2017.6.30.)이 종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 개정 사항
○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 공제항목 삭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재검토기한 연장
- 2017.6.30. → 2020.8.31.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영노(전화 044-204-3349, FAX 0503-112-1354)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5일까지
붙임 : 1.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안)
2.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