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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예고일자 2017.07.06.
  • 종료일자 2017-07-06
  • 조회수8729
1. 개정배경
○ ’16.3월 고시 이후 홈택스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ICT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홈택스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재정의 (제2조, 제5조)
○전자고지 신청·철회 절차 현행화 (제17조)
○ 전자신고 대상 및 이용 절차를 명확화(제9조,제12조, 제16조)
○ 과세자료 전자제출 및 조회서비스 대상 정비(제28조, 제29조, 제38조)
○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관련 보완(제41조 ~ 제49조)
○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정비 (제56조 ~ 제58조)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전산운영과
- 담당사무관 : 표진숙, 전화 : 044-204-2472 팩스 : 044-216-6106
- 담 당 자 : 송유진, 전화 : 044-204-2476 팩스 : 044-216-6106

○ 제출기한 :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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