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전자문서 중, 당초 ①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②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③「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하였으나, ’14. 1. 1. 거의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시행시기 ’15. 1. 1.), 확대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고시에 반영
- 기존 홈텍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 납세편의를 위해 아래의 납부방법 추가
*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스켄하여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 홈텍스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스켄하여 그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 홈텍스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 금융보험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현금납부하는 방법
2. 개정안 (붙임)
- 신구조문 대조표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담당 사무관 나정엽 (02-397-1876, 팩스 02-723-0357)
- 담당 조사관 이승철 (02-397-1877, 팩스 02-723-0357)
- 제출기한 :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