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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4.11.17.
  • 종료일자 2014-12-08
  • 조회수5736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총 12가지 유형의 종이과세문서 중 현재 7가지 유형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모든 과세문서로 현금납부 대상 확대
○ ’15. 1. 1.부터 모든 전자문서로 인지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중 금융보험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대해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골자
①「현금납부 적용대상 과세문서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②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현금납부표시를 출력(인쇄)할 수 있는 ‘금융보험사업자’의 범위에 신용보증회사 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③ 권면금액 없이 발행되는 충전식 선불카드 현금납부표시 방법 추가
④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근거 마련

3. 개정안(붙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금융보험사업자 외에 전자문서에 대한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납부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 담당 사무관 나정엽 (02-397-1876, 팩스 02-723-0357)
- 담당 조사관 이승철 (02-397-1877, 팩스 02-723-0357)
- 제출기한 : 201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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