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14년11월13일 국세청장
2014년「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4.12.31.일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2012.1.2. 국세청 고시 제2011-33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노영인(전화 02-397-1844, FAX 02-732-7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제출일자 : 2014.12.3.까지
붙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