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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11.13.
  • 종료일자 2018-12-02
  • 조회수294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Ⅰ 제정 이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지정을 위한 국세청 고시의 제정 필요 Ⅱ 주요 내용 ○(신용카드업자 지정)자체 가맹점망 보유 8개사 지정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카드사로 상기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 가능 ○(징수세액 납부)지정된 신용카드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정보 제출)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제출 ○(자료 보관)보안점검 실시, 거래자료 보존 등 규정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팀장 : 홍상우(Tel 044-204-3222) -담 당 자 : 변승철(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제출 기한 : ’18. 12. 2. 까지 <붙임>「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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