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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징세법무국
  • 예고일자 2017.06.08.
  • 종료일자 2017-06-28
  • 조회수699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안) 행정예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 규정 필요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2. 주요 내용 ○ 전문매각기관 모집 공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 공고 ○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절차 ○ 매각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지급 절차 ○ 기타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매각대행 시 공무원 간주, 배상책임 등 3. 제정(안) : 첨부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정상배 서기관, 전화 044-204-3027, 3028 팩스 044-216-6070 ○ 제출기한 :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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