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 규정 필요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2. 주요 내용
○ 전문매각기관 모집 공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 공고
○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절차
○ 매각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지급 절차
○ 기타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매각대행 시 공무원 간주, 배상책임 등
3. 제정(안) : 첨부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정상배 서기관, 전화 044-204-3027, 3028
팩스 044-216-6070
○ 제출기한 :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