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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6.02.
  • 종료일자 2017-06-23
  • 조회수733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배경

2017. 7. 1. 시행 예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고시 및 훈령에 반영

2. 주요 고시내용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

전자수입인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재검토 기한을 2020. 6. 30.로 재설정

현행 법령 등의 조문에 맞춰 고시·훈령 조문을 현행화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박광식 사무관, 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경애 조사관, 전화 044-204-3395, 팩스 0503-113-1880

제출기한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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