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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6.02.
  • 종료일자 2017-06-23
  • 조회수14019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1. 개정대상

국세청 고시 6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29개 조문), 서식 등 포함

-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개정이유

주류 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질의가 많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에 따른 혼란 방지

3. 개정내용

1)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2)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대형매장용, 가정용)하여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을 완화

*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3)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

* (개정전) 승인받은 희석식소주, 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 가능

4)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

주류 고시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정위 현상경품 고시가 폐지되어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고,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

5)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정제조자와 소주제조자의 직거래 허용에 따른 운반규정을 신설하고,

주정소매업자의 가격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6)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규정을 악용하여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7)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류소매업자의 용어 정비,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주류 운반에 대한

검인스티커 적용 제외 등 관련 조문 개선

4. 개정() : 붙임

5.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김남선,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당자 : 이정훈, 전화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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