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및 이와 유사한 업체도 제출 대상자에 추가
○ 제출방법 : 전산매체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별지 :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레이아웃)
- (Data Record) 7번 의뢰업체 대표자 주민번호 → 주민번호 전체가 없으면 앞 6자리(생년월일)만 수록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정흠 사무관, 전화 : 044-204-328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