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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3.27.
  • 종료일자 2017-04-15
  • 조회수7475

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및 이와 유사한 업체도 제출 대상자에 추가제출방법 : 전산매체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담당자: 김정흠 사무관, 전화 : 044-204-3282, 팩스 : 044-216-6077) 제출기한 : 2017. 4. 15.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및 이와 유사한 업체도 제출 대상자에 추가 ○ 제출방법 : 전산매체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별지 :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레이아웃) - (Data Record) 7번 의뢰업체 대표자 주민번호 → 주민번호 전체가 없으면 앞 6자리(생년월일)만 수록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김정흠 사무관, 전화 : 044-204-3282,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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