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 규정 필요
-7.19일부터 금년 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세율 30% 인하
*개정령 부칙은 세액 공제(환급) 확인절차 등을 국세청장에 위임
2. 주요 내용
○다음 물품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고시
-개정령 시행일은 8.7일이나 7.19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개정전 세율로 반출된 물품
-7.19일 현재 제조자와 도·소매업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 중 10.5일까지 소비자에 판매된 물품
*세무서장 신고(확인)를 통해 재고물품도 세율 인하분 세액 환급(공제) 가능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국세조사관 이문원(전화: 044-204-3394, 팩스: 0503-110-1703),
서 기 관 김남선(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8. 16.까지
붙임 :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