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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7.31.
  • 종료일자 2018-08-20
  • 조회수4893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2ㅔ3항에 의거 기존고시*의 검토기한 만료 전 재설정 * 국세청 고시 제2015-52호(2015.8.25) □ 주요 개정 내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 기준 고시」의 검토기한이 '18.8.24.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 - 현 행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개 정(안)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국세조사관 이정범(044-204-3263, 팩스 :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8. 1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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