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2ㅔ3항에
의거 기존고시*의 검토기한 만료 전 재설정
* 국세청 고시 제2015-52호(2015.8.25)
□ 주요 개정 내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 기준 고시」의 검토기한이 '18.8.24.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
- 현 행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개 정(안)
제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국세조사관 이정범(044-204-3263, 팩스 :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8. 19.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