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3항)
2. 주요내용
2016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044-204-3258, 팩스 0503-110-1471)
* 제출기한 : 2017.3.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