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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1.23.
  • 종료일자 2017-02-11
  • 조회수7437

1. 고시배경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재검토 기한이 2017.2.28.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2. 주요고시내용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20.2.29.까지로 함



3. 고시()


붙임: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정홍석 조사관, 전화 : 044-204-3394, 팩스 : 0503-111-1242


제출기한 :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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