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2017.2.28.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2. 주요고시내용
○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20.2.29.까지로 함
3. 고시(안)
○ 붙임: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정홍석 조사관, 전화 : 044-204-3394, 팩스 : 0503-111-1242
○ 제출기한 :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