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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6.11.10.
  • 종료일자 2016-11-30
  • 조회수7081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3항)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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