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ㅇ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이 2016.11.30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기간 3년 연장
2. 주요 고시내용
고시 재검토기한을 2019.11.30. 까지로 함
3.고시(안)
ㅇ 붙임 :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위 용 조사관, 전화 : 044-204-3258, 팩스:044-216-6076
ㅇ 제출기한 : 201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