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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소득지원국
  • 예고일자 2014.10.15.
  • 종료일자 2014-11-5
  • 조회수5981
1. 개정이유

○ (서식 내용의 간소화) 신청자는 월별로 기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기재내용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
○ (서식의 통합) 특수직 종사자용 서식의 기재항목이 유사하여
구분관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서식을 통합함
* 국세청 고시2013-31호(2013.12.23)의 개정

2. 주요개정내용

사업장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개정(제3조)

가. 증거자료 서식의 기재내용 간소화
○ 수입과 비용을 월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서식을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하도록 변경

나. 증거자료 서식 통합
○현행 증거자료서식 9종을 2종으로 통합
- 사업장 사업자용 1종, 특수직 종사자용 8종
→ 사업장 사업자용 1종, 특수직 종사자용 1종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과 소득관리과
- 담당자 : 박준배(전화 02-398-6137, FAX 02-720-2905)
- 주소 :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기한 : 2014.11.5.(수)

붙임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개정(안)전문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개정(안) 별지서식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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