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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7.26.
  • 종료일자 2018-08-18
  • 조회수499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및 관련 조문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당초 개정 재검토 기한 2017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조문 정비 시행규칙 제96조3 시행규칙 제96조4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국세조사관 한세영(044-204-3349, 팩스 : 0503-112-4817) - 행정사무관 서승희 : (044-204-3347, 팩스 : (0503-116-208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8. 8. 17. 까지 붙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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