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및 관련 조문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당초
개정
재검토 기한
2017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조문 정비
시행규칙 제96조3
시행규칙 제96조4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국세조사관 한세영(044-204-3349, 팩스 : 0503-112-4817)
- 행정사무관 서승희 : (044-204-3347, 팩스 : (0503-116-208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8. 8. 17. 까지
붙임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