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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7.06.
  • 종료일자 2018-07-26
  • 조회수6197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18.7.31) 도래 *위임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 2. 주요 개정내용 ○개소세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서식, 기관명 등 현행화 개정 이유 세목 신고 및 신청항목 연장대상 서류 현행 개정(안) 개소세법 개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기적)허가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유류공급명세서 그 밖의 법률 개정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국세조사관 이문원(전화: 044-204-3394, 팩스: 0503-110-1703), 행정사무관 박광식(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7. 26.까지 붙임 : 1.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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