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18.7.31) 도래
*위임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
2. 주요 개정내용
○개소세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서식, 기관명 등 현행화
개정
이유
세목
신고 및 신청항목
연장대상 서류
현행
개정(안)
개소세법 개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기적)허가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유류공급명세서
그 밖의 법률 개정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국세조사관 이문원(전화: 044-204-3394, 팩스: 0503-110-1703),
행정사무관 박광식(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18. 7. 26.까지
붙임 : 1.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