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대상 고시
○ (국세청 고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및 서식 포함)
2. 개정이유
○ 주류 소매 관련 고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등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기재부·행자부
·산자부의 통신판매 규제개선 건의 수용
3. 개정내용
○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 (현행) 주류는 대면판매만 하도록 하고 택배 등 배달 금지
- (개정이유) 슈퍼마켓 등의 배달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의 배달 허용
- (현행)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유출 금지
- (개정이유)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소지가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
○ 통신판매 대상 전통주의 정의 현행화
- (현행) 통신판매 대상 전통주를 구(舊) 주세법의 정의에 따라 규정
- (개정이유) 주세법의 전통주 정의 개정 내용을 통신판매 고시에 반영
○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현행)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제조자·우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
·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
- (개정이유) 공적성격이 있는 무역협회의 kmall24,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을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에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수출지원
○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 (현행)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
- (개정이유)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및 구매 편의 제고
○ 조미용 주류 배달 및 전화 주문 판매 등 허용
- (현행) 음식 조리에만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도 일반 주류와 같이 배달 및 전화 주문
판매 등 금지
-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류 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판매점과 소비자의 거래 불편 해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현행) 주류는 도매업자가 검인스티커 부착 차량으로 소매점에 주류를 배송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와 가입 수퍼마켓
조합원의 애로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 운반 규정 신설
○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공간의 주류 판매 허용
- (현행) 주류 면허장소를 특정 지번이나 시설의 일부로 제한하고
주류를 면허 받은 장소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경기장 등 관리가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소재하는 소매점의 판매범위를
경기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까지 허용하여 입장객 불편 해소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안병태,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창준, 전화 : 044-204-3383,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