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제4항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한도(건별, 연간)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요율(미발급금액의 20%)은 현행과 같이 하되, 지급한도액을 건별 300만원→100만원, 연간(동일인 기준) 1,500만원 →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 포상금 지급기한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지급
○ 부칙
- 시행일 : 2014.7.1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시행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 권승욱 사무관, 전화 : 397-7592, 팩스 : 725-7174)
○ 제출기한 :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