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신설 및 변경된 서비스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자민원 서비스 서식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안 제32조, 제37조, 별표 3,4,6)
나.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범위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안 제40조)
다.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 강화 (안 제41조)
라. 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및 과세자료 현행화 (별표 1.2)
3. 고시 개정안
붙임파일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e-메일주소
나. 제 출 처 : (150-9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43번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다. 담 당 자 : 현지희 조사관, 전화 02-2630-8514, 팩스 0503-111-1543
라. 제출기한 : 201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