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배경
○ 간편장부의 기재항목을 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인 「총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항목과 일치시켜 신고편의 제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의거 기존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전 재설정
□ 주요개정내용
[1] 간편장부 서식에 '계정과목'란 신설
- 현행
[별표] 2. 간편장부 서식
(1) 일자, (2) 거래내용, (3) 거래처, ..., (7) 비고
- 개 정 (안)
[별표] 2. 간편장부 서식
(1) 일자, (2) 계정과목, (3) 거래내용, ..., (8) 비고
[2] 재검토기한 재설정
- 현행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안)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국세조사관 이정범(044-204-3263, 팩스 :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7. 24.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