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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7.05.
  • 종료일자 2018-07-24
  • 조회수7013

간편장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간편장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배경 ○ 간편장부의 기재항목을 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인 「총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항목과 일치시켜 신고편의 제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의거 기존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전 재설정 □ 주요개정내용 [1] 간편장부 서식에 '계정과목'란 신설 - 현행 [별표] 2. 간편장부 서식 (1) 일자, (2) 거래내용, (3) 거래처, ..., (7) 비고 - 개 정 (안) [별표] 2. 간편장부 서식 (1) 일자, (2) 계정과목, (3) 거래내용, ..., (8) 비고 [2] 재검토기한 재설정 - 현행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안)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국세조사관 이정범(044-204-3263, 팩스 :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7. 2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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