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 선정 관련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의 재검토기한(’18.6.30.)이 도래함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개정 사유 발생
2. 개정 내용
- 재검토기한 규정인 제10조 중 “2018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개정
3. 고시 개정(안)
붙임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황태훈, 전화 : 044-204-3528, 팩스 : 0503-111-4772
다. 제출기한 : 2018.6.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