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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6.03.07.
  • 종료일자 2016-03-26
  • 조회수50784

1. 제정배경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라법인세법27조의2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27조의22항에서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제정,고시함


2. 고시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등을 고시로 제정


- . 목적(안 제1)


- .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안 제2)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사유 기재)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서기관 : 김광칠(전화 044-204-3317, fax 044-216-6078)


- 담당자 : 한기준(전화 044-204-3319, fax 0503-111-574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계장 : 044-204-3254


- 담당자 : 044-204-3252


제출기한 : 2016.3.26.()


4. 첨부파일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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