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배경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라「법인세법」제27조의2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제정,고시함
2. 고시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등을 고시로 제정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안 제2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사유 기재)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서기관 : 김광칠(전화 044-204-3317, fax 044-216-6078)
- 담당자 : 한기준(전화 044-204-3319, fax 0503-111-574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
*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계장 : 044-204-3254
- 담당자 : 044-204-3252
○ 제출기한 : 2016.3.26.(토)
4. 첨부파일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