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예고일자 2016.02.22.
  • 종료일자 2016-03-13
  • 조회수9870

1. 개정배경
○ 차세대홈택스 개통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서비스를 반영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전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홈택스 이용신청서 변경, 세무대리 이용(해지)신청서 서식 추가 (안 제5조, 제50조)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공익법인 공시,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등 추가 반영
(안 제40조~제48조, 제51조~제56조)


○ 전자신고 제출대상 서식, 전자제출 대상 과세자료 등 목록 현행화 (별표 1,2,3,4)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전산운영과
- 담당사무관 : 최윤미, 전화 : 044-204-2472, 팩스 : 044-216-6106
- 담 당 자 : 정기원, 전화 : 044-204-2474, 팩스 : 044-216-6106
○ 제출기한 : 2016. 3. 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