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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6.02.29.
  • 종료일자 2016-03-20
  • 조회수4478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대상 고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3-14)


2. 개정 이유 및 내용


주류 면허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변칙거래 방지를 위해 고시 개정


- 주류 거래자의 변칙거래 방지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거래 품목 등


주류 판매 상세내역의 작성·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류 거래가 주종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매출세금계산서에 주종구분 기재를 의무화


3. 개정()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 이창준, 전화 : 044-204-3383,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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