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대상 고시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3-14호)
2. 개정 이유 및 내용
○ 주류 면허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변칙거래 방지를 위해 고시 개정
- 주류 거래자의 변칙거래 방지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거래 품목 등
주류 판매 상세내역의 작성·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주류 거래가 주종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매출세금계산서에 주종구분 기재를 의무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창준, 전화 : 044-204-3383,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