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에 따른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대상 고시
○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31호)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29호)
2. 개정 이유 및 내용
○ ’16. 2. 5.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와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규모주류 제조 활성화를 지원
- 소규모주류(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포함) 및 판매범위 확대
(외부반출 허용)
-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소규모맥주 취급 가능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서기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044-204-3374,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