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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4.05.23.
  • 종료일자 20140612
  • 조회수5298

1. 배 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조문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제50조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본문 제6조3항 정정>
○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3. 참고 사항
○ 행정예고 : 2014.5.23.~14.6.12.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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