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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4.05.21.
  • 종료일자 2014-06-10
  • 조회수6081
2014년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반영

2. 주요 개정 사항
가. 용어 변경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로 변경

나. 규정 변경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 변경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에 대하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 처리절차 구체화

3. 의견 체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박희정(전화 02-397-1834, FAX 02-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6월 10일까지

붙임 : 1.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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