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연말정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득공제 중 일부 세액공제 전환 및 소득공제 항목 추가에 따른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2.8.24. 국세청 고시 제2012-42호)의 일부 인용조문 정리
2. 주요 개정 사항
가. 용어 변경
○ ‘소득공제’에서 ‘소득ㆍ세액공제’로 용어변경 및 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규정 변경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 공제항목 추가 및 삭제
- (추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삭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
3. 의견 체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노영인(전화 02-397-1844, FAX 02-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6월 10일까지
붙임 : 1.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