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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조사국
  • 예고일자 2018.06.01.
  • 종료일자 2018-06-21
  • 조회수8654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인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 2. 개정 내용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주세법?개별소비세법 관련 명령사항 위반시 적용할 ‘직전년도 수입금액’(별표3, 별표4 관련)을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금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함 나.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의 부과 근거인 국세청 고시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주류 등의 명칭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관련 과태료를 추가(별표 3 관련) - 주류도매업자를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주류의 명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별표 3 관련) 3. 고시 개정(안) 붙임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황태훈, 전화 : 044-204-3528, 팩스 : 0503-111-4772 다. 제출기한 : 2018.6.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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