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인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
2. 개정 내용
가. ‘직전년도 수입금액’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주세법?개별소비세법 관련 명령사항 위반시 적용할 ‘직전년도 수입금액’(별표3, 별표4 관련)을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금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함
나.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의 부과 근거인 국세청 고시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주류 등의 명칭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관련 과태료를 추가(별표 3 관련)
- 주류도매업자를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주류의 명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별표 3 관련)
3. 고시 개정(안)
붙임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황태훈, 전화 : 044-204-3528, 팩스 : 0503-111-4772
다. 제출기한 : 2018.6.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