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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5.04.
  • 종료일자 2018-05-23
  • 조회수11377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75조가 신설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명확히 하고 -제출형식, 작성기준,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사항 ○(제출대상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51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제출할 자료는 아래와 같음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자료 -(결제대행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자료 -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지급결제대행에 의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자료, 결제대금예치업자가 판매대행 또는 중개·결제대행 등을 거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결제대금예치를 의뢰받은 자료 - (기타)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한 자료 ○ 제출양식(레이아웃) : 별지 서식 참고 - 제1호 판매대행자료, 2호 결제대행자료, 3호 결제대금예치자료 ○ 제출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파일(텍스트 또는 엑셀)로 제출 ○ 제출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 부칙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다만,「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및「결제 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라 2017년 4분기 이전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2018년 1분기~2분기 자료는 10월 31일까지 제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 정성영 조사관(전화 044-204-3283, 팩스 0503-111-587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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