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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11.11.
  • 종료일자 2015-11-30
  • 조회수5923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3항)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2. 주요 고시내용○ 붙임 “201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전문” 내용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담당자: 지임구 사무관, 전화 : 044-204-3224, 팩스 : 044-216-6075) ○ 제출기한 :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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