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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9.07.
  • 종료일자 2015-09-09
  • 조회수4533

1. 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5.9.7 공포, 대통령령 26507)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 등을 규정


*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재고물품 확인절차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2. 주요 골자


’15.8.27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15.9.7)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고시


* 개정법령 시행은 ’15.9.7 부터이나 법령적용은 ’15.8.27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시행령 적용일시행일 전일까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한 세액환급을 위해 마련


’15.8.27일 현재 개별소비세율 인하물품 제조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제출서류 고시


* 개정법령 적용일(’15.8.27)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대하여도


기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 전화 : 044)204-3389, 팩스 : 0503-111-6777


제출기한 : 2015.9.9.


4. 붙 임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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