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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조세관리관실
  • 예고일자 2015.08.11.
  • 종료일자 2015-08-30
  • 조회수2676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15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5.8.31일자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34)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및 관련고시 개정번호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송태준(전화 044-204-2890, 팩스 044-216-606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 제출일자 : 2015. 8.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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