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5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5.8.31일자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31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및 위임법령 개정조항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 김인경(전화 044-204-2885, 팩스 044-216-606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 제출일자 : 2015. 8.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