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이 삭제 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2012.8.24. 국세청 고시 제2012-43호) 내용 중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 확인 규정 삭제
2. 주요 개정 사항
가. 규정 삭제
○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 체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노영인(전화 02-397-1844, FAX 02-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6월 10일까지
붙임 : 1.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