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배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정
-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함.
○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계좌를 통한 매입세액 등의 환급
- 지정금융회사는 구리 자료 모음 등 매입세액, 수입 부가가치세액, 특례기간에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구리 자료 모음 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함.
○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자료의 보관 및 보안
-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금융회사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필요시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고시(안) : 붙임 첨부파일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오재현 조사관, 전화 : 02-397-1719, 팩스 : 02-733-0474
○ 제출기한 : 2014. 1.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