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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5.04.
  • 종료일자 2018-05-23
  • 조회수8154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배경 ○전자상거래 등 자료 제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75조가 신설되어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사항 ○본 고시가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로 통합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 정성영 조사관(전화 044-204-3283, 팩스 0503-111-587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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