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배경
○전자상거래 등 자료 제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75조가 신설되어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사항
○본 고시가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로 통합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함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 정성영 조사관(전화 044-204-3283, 팩스 0503-111-587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