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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4.04.
  • 종료일자 2018-04-23
  • 조회수9976

1. 고시배경


* 국세청 고시 제2015-12호(2015.5.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개정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



3. 고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세과(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044-204-3253, 팩스 0503-110-1471)


* 제출기한 : 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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