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국세청 고시 제2015-12호(2015.5.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개정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
3. 고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세과(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044-204-3253, 팩스 0503-110-1471)
* 제출기한 : 201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