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2015.8.20일자로 소규모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기준(국세청고시 제2012-41호)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ㅇ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ㅇ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황진하(전화 044-205-3259, 팩스 0503-110-147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ㅇ 제출일자 : 2015.8.12.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