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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7.02.
  • 종료일자 2015-07-21
  • 조회수3748

1. 개정이유


○ 2015.7.31일자로 간편장부 고시(국세청 제2012-35호, 2012.8.1)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황진하(전화 044-205-3259, 팩스 0503-110-147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일자 : 2015.7.2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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