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2015.7.31일자로 간편장부 고시(국세청 제2012-35호, 2012.8.1)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황진하(전화 044-205-3259, 팩스 0503-110-147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일자 : 2015.7.2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