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15년7월1월 국세청장
2015년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5.7.31일자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2.8.1. 국세청 고시 제2012-37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전화 044-204-3389, FAX 0503-111-677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5.7.2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