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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7.01.
  • 종료일자 2015-07-21
  • 조회수3142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1571월 국세청장

2015?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15.7.31일자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2.8.1. 국세청 고시 제2012-37)의 재검토 기한 도래

2.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전화 044-204-3389, FAX 0503-111-677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일자 : 2015.7.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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