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Ⅰ. 배 경
○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제4항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한도(건별, 연간)를 하향조정 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사항
○ 지급한도액을 건별 100만원→ 50만원, 연간(동일인 기준) 500만원 → 200만원으로 인하
* 지급 한도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
○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계산 시 신고일자가 포함된 각 신고연도별로 계산
○ 부칙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단, 포상금 한도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
Ⅲ.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 : 최재현, 전화 : 044-204-3284, 팩스 : 044-216-6077)
○ 제출기한 : 2015. 7. 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